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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건사고

2022년 최저임금 결정임박 (1만440원 vs 8740원) _ 최저임금/최저임금 금액/최저임금결정일

by 이원 2021. 7. 12.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 (1만 440원 vs 8740원) 

2022년 최저임금이 12일 밤 또는 13일 새벽 사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금일 오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제9차 회의가 열린다고 하네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만약 제9차 회의로 결정을 못 낼 경우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안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간당 8720원)보다 19.7% 인상한 1만 44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0.2% 인상한 8740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8일에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의 첫 수정안입니다. 경영계의 수정안(0.2% 인상한 8740원)에 대해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여 8차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2차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박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3차 수정안을 요구하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 주목되며, 만약 노동계나 경영계 추천 위원 중 일부가 반발하여 퇴장해 정상적 심의가 어려워진다면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붙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 (1만 440원 vs 8740원)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직원, 아르바이트를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설 곳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일자리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30만여 개가 사라졌고, 올해는 청년 구직자의 68%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도 이 같은 생각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최소한 동결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지 싶네요.. 

 

최저임금인상도 좋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인상할지 동결할지 인하할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닐까요??.. 무작정 올린다고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뽑아야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시급이 1만원을 넘고 거기에다 주휴수당까지.. 자영업자분들 모두 힘내세요..!! 

오늘 또는 내일 결정될 최저임금 인상안이 현명하게 결졍되길 바랍니다.. ㅠㅠ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 

 

2021.07.13 - [뉴스&사건사고] -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으로 확정 _ 2022년최저임금확정/2022년최저임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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