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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거리두기 종교시설, 거리두기 체육시설, 개인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by 이원 2021. 6. 22.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해 리뷰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구체적인 지자체별 단계 외 이행기간 등의 내용을 오는 27일에 발표
  • 7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사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은 6명으로 늘어난다.
  • 정부는 현재 5단계(1 > 1.5 > 2 > 2.5 > 3)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인다.

- 1단계 : 억제 / 2단계 : 인원제한 / 3단계 : 모임 금지 / 4단계 : 외출금지, 단계별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

  •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각 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 유행 상황, 즉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판단해 조정한다.
    • 500명 미만 : 1단계 - 인원제한 없음
    • 500명 이상 : 2단계 - 9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1천 명 이상 : 3단계 -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천 명 이상 : 4단계 - 외출금지, 집에 머무르기

-단,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인원제한에 +되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별로 백신 접종 유무 확인을 위해 백신접종자의 바코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내용도 아마 오는 27일에 정확히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인구수에 맞게 권역별로 풀어보면 아래와 같다.
    • 수도권 하루 250명 이상 : 2단계 / 500명 이상 : 3단계
    • 경남권 하루 80명 이상 : 2단계
    • 충청, 호남, 경북권 하루 50 명선 : 2단계

-현재 확진자 발생 추세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한다. -

  • 종교시설의 경우
    • 1단계 :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등으로 수용인원의 50%로 제한
    • 2단계 : 30%
    • 3단계 : 20%
    • 4단계 : 비대면 행사만 허용
    •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숙박은 1단계에서는 자제를 권고하다가 2, 3단계에서는 실외에서 각각 100명 미만, 50명 미만일 경우만 허용한다. 4단계에서는 이마저도 금지한다.
  • 체육시설의 경우
    • 2단계부터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의 제한을 권고하고 3단계부터는 금지한다.
    • 3단계부터는 그룹댄스·스피닝·에어로빅 등 GX(그룹운동)류 운동시설의 음악 속도를 100~120BPM(분당 박자수) 이하,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낮춰야 한다. 샤워실 운영도 금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가 되었지만, 지자체별 정확한 개편내용은 오는 27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27일에 발표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27일부터는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숨통이 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모두모두 코로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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